후보 이름과 기호를 적은 피켓 등 '표지물' 규정도 까다롭다. 현행 선거법은 선거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나 후보가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쓰는 것, 또는 신체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표https://www.dbanma.com/sacheon-anma/지물을 활용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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